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0:20 경 남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순창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 북 순창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창신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