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8. 점심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7그램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1.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에 필로폰 약 0.89그램을 비닐 지퍼 팩 2개에 나누어 넣어 두어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0. 14:00 ~15 :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기록 1권 238 쪽),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A 의 수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