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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8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49』

1. 피고인 A은 2013. 8. 2. 00:2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4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을 E, 피고인 B과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일행인 E이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와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09』

2. 피고인 B은 2013. 8. 2. 00:2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4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피고인 A과 걸어가던 중 E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A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3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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