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수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위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위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G정형외과의원의 임상차트ㆍ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ㆍ처방전 2장, ③ H한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ㆍ진료기록지ㆍ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④ 수사보고(피해자 E 흉터사진), 사진 2장이 있다. 가.
E의 진술에 관하여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① E은 2014. 7.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넘어뜨려 우측 무릎 부위에 멍이 들었고, 좌측 눈 위 부위가 3cm정도 살짝 긁혔으며,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연고 정도만 발랐고, 상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넘어뜨려 무릎 부위에 멍이 지고 흉터가 있으며, 한의원 가서 사혈하고 침도 맞았으며,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면서 좌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약 처방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상처가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② E은 이 법정에서 무릎 부위에 멍이 지고, 좌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