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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6:25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38세)가 과거 유흥주점을 출입한 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 총 32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1cm, 총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가 길이 3cm, 깊이 6cm 정도로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출입한 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 A(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흥분하여 위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피해자를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고,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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