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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0. 01:0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인 F, G, H, 성 불상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F은 그 무렵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29세)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K에게 다가가서 항의하였으나 이에 K이 기분 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리자 K과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을 들고 일어나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G, H, 성불상 I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G, H, 성불상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1. 폭행장면 동영상 CD

1. 근무일지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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