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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2013. 3. 18. 21:50경 수원시 D아파트 1002호 앞에서 위 아파트 같은 동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⑵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딸인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주로 몸싸움을 하였던 것은 피고인 A과 피해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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