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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30 2018가단3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6년 9월경 피고 C, D과 통영시 E 일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 받아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은 2017. 10. 31.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자재 대금 40,230,000원, 기존의 외상대금 23,771,000원 합계 63,794,000원(= 40,230,000원 23,771,000원)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63,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의 외상대금 때문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 C, D(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라 한다

)이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피고 B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들로부터 들었으나, 공사 중에는 그 대금이 얼마가 될지 확정하기 어려워서 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확정한 후 피고 B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B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납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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