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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1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부터 2017. 3. 22.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페인트 등을 공급한 후 그 대금 중 76,510,1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위 거래기간 중이던 2014. 5. 20.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141,836,400원을 2014. 6. 5.부터 2014. 11. 5.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물품대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51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0.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후 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510,1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 다음 날인 2017. 3.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 된 2017. 6. 16.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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