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포항시 남구 C)에 층간소음제(스티로폼)를 납품, 시공하였다.
- 피고의 직원인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8. 5.경 원고에게 위 납품, 시공에 대한 대금 13,355,1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약속한 금액 13,355,1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많아야 7,553,500원에 불과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세금계산서(갑1호증에 첨부된 것, 그 금액은 합계 13,355,100원이다)상 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과다하다.
- 설령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 8.경 원고에게 합계 5,801,6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금액은 7,553,500원(= 13,355,100원 - 5,801,6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빨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D은 정산확인 등을 하지 못한 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 지불각서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지불약정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D의 대리권에 대하여는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