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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3 2015가단215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가 2005. 7. 30.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가 2005. 7. 22.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2005. 8. 16.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이 2005. 7. 5.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만 원을 2005.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지불각서 이외에 추가로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C 주식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 법인이므로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2005. 7. 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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