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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20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0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자동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운전석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코뼈골절 관련 상해진단서 발급의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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