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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19세)가 여자친구인 D에게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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