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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식칼, 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일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와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와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편하게 만나니 좋으니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패대기친 후 “죽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음 우리 자기 코피가 나네. 피 닦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싱크대에서 코피를 닦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중인 식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꺼낸 후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고, 이어서 옆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팔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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