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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69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20: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술이 취해 "이 시팔새끼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 F의 진술 및 목격자 G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는 F, G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으므로, F 및 G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F, G 진술의 요지와 그 신빙성 (1) F 진술의 요지 피해자 F은 H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오자, 느닷없이 피고인이 F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였고, 머리채를 잡혀 6-7미터 끌려다니면서 30분 정도 맞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는 도중에 처로부터 전화가 와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았고, 직장동료인 버스기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2) G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사는 I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I의 전화로 여자친구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J을 만나기로 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장소를 지나게 되면서 사건을 목격하였다.

한 사람이 때리고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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