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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9 2014고단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1. 30.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예전에 사귀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B은 피고인에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대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2013. 3.경 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3. 12.경 상해로 벌금 70만 원, 2013. 12.경 공동협박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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