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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모 부인 E의 남동생이다.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름방학 무렵이면 사촌 언니인 F과 함께 지내러 부산 사하구 G, 1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위 이 모집에서 2~3 주 가량 지내곤 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미혼인 상태 여서 피고 인의 형인 E의 위 집에 자주 갔었는데 위 집에 가면 피고인의 조카인 F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 주로 고스톱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

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 자의 위 이 모집에서 자주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2011. 7. 경부터 8. 경 사이의 준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오전 경 피고인의 형 인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만 11세 )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F의 방에서 고스톱 등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로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2. 7. 경부터 8. 경 사이의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오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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