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3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0호』 피고인은 피해자 C(21 세) 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도소 F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5. 12. 18.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8. 낮시간 무렵 위 F에서 위 피해 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 12. 19.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9. 23:00 경 위 거실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성기를 2~3 차례 문지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5. 12. 2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낮시간 즈음에 위 거실에서 위 피해 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2015. 12. 2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7:30 경 위 거실에서 위 피해 자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216호』 피고인은 피해자 G(24 세) 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도소 H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6. 3. 21. 경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02:00 경 위 H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래 내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24. 경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4. 0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래 내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