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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이하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가 반팔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그녀가 움직이자 일단 손을 뺀 후 다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한손으로 팬티를 집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자고 있던 딸을 넘어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여요. 주무세요.”라며 제지하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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