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6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에 있는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D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키 박스를 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16:40경 전북 완주군 E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인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1일 약 2-3k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16:40경 전북 완주군 E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41경 O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2. 21. 14: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에 있는 우남아파트 101동 놀이터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J CA-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H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키박스를 부순 후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I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