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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판시사항

갑이 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을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을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을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을 지청장이 위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 중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7.

주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 또는 행정사건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가단1435호 제3자이의 사건이 있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재산의 형성과정, 혼인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 반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열람·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즉 위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위 원고의 신분 및 혼인관계, 위 원고와 그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의 형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위 원고의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에서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비공개대상 목록: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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