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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8710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두8710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상고인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24267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희생자 18명에 대한 심사기록 중 희생자나 유족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는 유족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서 문제되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 또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고,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희생자 18명의 이름, 출신지, 나이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 여부 등이 일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희생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희생자의 구체적인 생년월일, 주소, 본적, 사망 또는 행방불명 경위 등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보증인들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유족 또는 보증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 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 등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마련한 희생자결정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희생자들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희생자의 결격기준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 사건 희생자결정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행위'를 하였다고 역사적 평가를 하거나 당시의 상황에서 반대의 입장에 설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행위를 탄압한 자'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희생자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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