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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7.12. 선고 2018구합775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에 대하여 '2018. 8. 13.경 "B"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제출된 원고에 관한 민원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 에 의하여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사유가 모호하고, 이 사건 정보는 오로지 원고에 관한 내용일 뿐 민원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에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원처리법 제7조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민원처리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위 규정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 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내세운 민원처리법 제7조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정보에는 민원인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나 신상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대학교 시간강사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일 뿐 민원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③ 민원인은 2019. 1. 17.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민원인이 자신에 관하여 제기한 민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하도록 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비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도 미미하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민원을 이첩받은 D대학교가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그 민원내용이 이유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원인은 원고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타 기관을 상대로도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면 원고로서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한현희

판사박영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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