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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4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앞 삼거리를 덕 천 교차로 쪽에서 구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6 세 )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00:42 경 부산 북구 덕천동 403-16에 있는 덕 천 우체국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 166에 있는 구포 공중 화장실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득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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