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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8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초등학교 앞 3 차로 도로를 북 구 구포동 구명 지하철역 쪽에서 북구 구포동 구포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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