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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1. 10. 14.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2. 1.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인삼 제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다음 달 5일까지 인삼 제조기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 제조기 2대를, 다음 날 3대를 교부 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11 형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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