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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인삼 제조기 1대와 인삼 6채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몸이 아프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인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 제조기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 및 6.2.5 인삼 6채 시가 762만 원 상당, 2014. 11. 15. 경 수삼 2채 시가 84만 원 상당, 2014. 12. 2. 경 수삼 10채 시가 218만 원 상당, 2015. 3. 3. 경 수삼 5채 시가 13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1,49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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