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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정62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대상자로 200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0.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1 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부과 받고 201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검사에 따를 것’ 이라는 내용의 특별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아 현재 형기 종료 후 위치 추적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6. 30.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영등포 역 6번 출구 앞에서 인천보호 관찰소 부천 지소 담당자인 B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다음 2016. 6. 30.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B가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서울 남부 지법 제 11 형사부 결정문 사본, 대전 지법 제 11 형사부 결정문 사본

1. 피의 자 음주 측정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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