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02호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판 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7.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 1,500대를 현재 가지고 있다.
찜질 방이나 미용실, 스파, 병원 등에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를 빌려 주고 팩 재료만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 300대를 1년 간 대여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는 100대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 300대를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8. 경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천연 마스크 팩 제조기 대여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에게 샘플용 제조기 28대 가량만을 대여해 주고 나머지 제조기를 대여해 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우선 위 제조기 28대를 이용하여 천연 마스크 팩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천연 마스크 팩 재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 자로부터 천연 마스크 팩 재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8. 경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천연 마스크 팩 제료인 뷰티겔을 공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