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948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삼 판매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삼 5채를 구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경 피해 자로부터 인삼 5채 구매대금 175,000원을 송금 받아야 하나 피해자의 착오로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B 계좌 (C) 로 잘못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인삼 구매대금 175,000원을 제외한 1,575,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1,57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