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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54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 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기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서’를 제공하고, G은 게임장 운영관리를 맡아 2011. 12. 21.경부터 2012. 1. 3.경까지 부산 동래구 H 건물 지하 1층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 A, C이 각 30%, G과 피고인 B이 각 20%씩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예시하는 공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의 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의 이름을 차용한 경마 모사 게임물을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되, 일단 게임장에 미니사격기를 5대 설치하였다가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신고 반려,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은 계속하는 수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1. 12. 21.경부터 2012. 1. 3.경까지 I에 레이싱 나이트 1조 40인용을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의 진행방법은 손님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이용권 교환기에 현금 1만 원을 넣고 1매의 이용권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게임물에 투입하면 손님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200포인트가 입력되고, 게임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소개되는 경주마에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배팅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게임을 종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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