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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6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F호텔 지하 2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5.부터 2011. 9. 19.까지 위 게임장에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2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이 점수를 이용하여 실제 경마와 같이 연승식, 쌍승식, 복승식 등의 방법으로 1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걸어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점수가 1,000점이 넘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가 적힌 탁구공이 든 상자에서 탁구공을 꺼내도록 안내하여 카운터 주변 행운권 보관함에 있던 ‘꽝’, ‘재도전’, ‘ 1’, ‘ 2’, 등 행운권 4종류중 행운권을 뽑아 ‘ 1’은 5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 2,는 6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품권구입 영수증

1. 단속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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