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4층에 있는 G영상체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영상체험방의 종업원이다.

1. 2013. 6. 18.자 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 8.경부터 같은 달 18. 15:30경까지 위 위 G영상체험방에서 대형스크린 1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명 불상의 스크린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를 가지고 단승식, 복승식 등에 따라 1회당 일정 점수를 배팅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3. 7. 29.자 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9. 15:30경까지 위 G영상체험방에서 대형스크린 1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명 불상의 스크린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를 가지고 단승식, 복승식 등에 따라 1회당 일정 점수를 배팅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