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정6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7. 16:00경까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레이싱 나이트 감정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D 게임장 단속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