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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층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2. 2. 24.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 1만원을 지급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1회당 1점부터 50점까지 단식, 연식, 복식, 쌍승식 등의 방법으로 배팅을 하여 들어오는 말의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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