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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9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명 E(성명불상)와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31. 17:00경까지 G에서 철제현관문을 잠근 채 영업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JORANGMA(조랑마)라는 게임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아이패드 14대를 비치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아이패드와 함께 점수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500점에서 10,000점 사이의 점수를 쌍승식, 복승식, 연승식 등 게임에 걸어 순위를 맞추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랑마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31. 17:00경까지 G에서 A과 E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잠긴 철제현관문을 열어 주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4, 5, 6,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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