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63,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B을 운영하는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6. 10. 12.까지로, 보험목적물을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공장 1,361.42㎡(이하, ‘이 사건 B동 공장’이라 한다)과 철골조 슬라브지붕 사무실 및 식당 440.52㎡(가로 약 24.7m×세로 약 9m의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 및 그밖에 공장동 5,745.01㎡(A동), 변전실 41.60㎡(C동), 수위실 8.85㎡(D동), 설치 기계, 설비 등으로 하는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B동 공장 중 이 사건 F동 건물에 가까운 부분 680.71㎡(그중 일부는 피고가 E을 운영하는 F에게 전대하였다)와 이 사건 F동 건물 중 45㎡(가로 5m×세로 9m)를 임차(이하, 이 사건 B동 공장과 이 사건 F동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부분을 합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라 한다)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기타 금속처리업을 하던 자이다.
한편, 이 사건 B동 공장 중 이 사건 F동 건물과 먼 부분 680.71㎡(=1,361.42㎡-680.71㎡)는 주식회사 H이 C로부터 임차한 부분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과 보험기간을 2015. 4. 14.부터 2020. 4. 14.까지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6. 9. 03:50경 이 사건 B동 공장 중 피고의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B동 공장 전부와 이 사건 F동 건물 중 외벽 전체가 소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태양손해사정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F동 건물에 21,064,769원, 이 사건 B동 공장에 210,984,802원 원고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임차부분 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