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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7 2017가단58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의 인도를 구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2017. 3. 25.로 만료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7. 5. 9.경 임차 목적물 중 하나인 압출기의 중요 구성품인 중통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33,55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안성시 E건물 F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

), 1층 1148.4㎡, 2층 87㎡, 안성시 E건물 G동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

), 1층 233.7㎡, 2층 223.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동 건물’이라 한다

), 1층 720㎡ 공장, 2층 344㎡ 공장, 2층 228.98㎡ 공장(기숙사), 2층 147.02㎡ 공장(식당)을 경락받아 2016. 9. 26.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는 2016. 5. 26.부터 위 각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F동 건물 중 1층 1148.4㎡, 압출기, 천막, 이 사건 G동 건물 중 1층 233.7㎡, 이 사건 H동 건물 중 2층 228.98㎡ 공장(기숙사), 2층 147.02㎡ 공장(식당)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9. 말경 위 공장건물을 경락받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동 건물 중 1층 1148.4㎡, 압출기, 천막, 이 사건 G동 건물 중 1층 233.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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