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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304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철골조 판넬지붕 공장 1,361.42㎡(이하 ‘이 사건 F동 공장’이라 한다), 철골조 슬라브지붕 사무실 및 식당 440.52㎡(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 및 그밖에 공장동 5,745.01㎡(H동), 변전실 41.60㎡(I동), 수위실 8.85㎡(J동)의 소유자이다.

나. K은 2012. 11. 1. D로부터 이 사건 F동 공장 중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정문 기준 좌측동(F동) 안측 826.45㎡’로 표시되어 있다

(갑7호증). 를 임차한 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4. L과 사이에, 피보험자 K, 보험기간 2015. 4. 14.부터 2020. 4. 14.까지로 한 M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임차건물과 원부자재, 기계에 대한 실손비례보상과 이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4. 14. D로부터 이 사건 F동 공장 중 L이 임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80.71㎡ 피고는 그 중 일부를 P을 운영하는 Q에게 전대하였다.

와 이 사건 G동 건물 중 45㎡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기타 금속처리업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부분을 합하여 ‘피고의 임차 부분'이라 한다). 마.

2016. 6. 9. 03:50경 이 사건 F동 공장 중 피고의 임차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F동 공장 전부와 이 사건 G동 건물 중 외벽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F동 건물의 소유자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 주식회사 O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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