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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106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B 외 2필지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1일 오수발생량 442.56㎡, 1㎥당 단위단가 3, 955,2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50,413,310원(= 442.56㎥ × 3, 955,200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1,750,413,3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5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6. 11. 29. 조례 제1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의 시행규칙(2016. 11. 29. 규칙 제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과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하자,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잘못 적용한 하자, 기존건축물에 대한 하수량을 제외하지 않은 하자,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최소부과 원칙을 위배한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위와 같은 하자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규정 내용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리 또한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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