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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1 2013구합347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96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인 구미시 B 대 1,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494.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3. 1. 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5. 6. 이 사건 건물 중 212.36㎡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

층별 건물용도 면적 (㎡) 인원산정식 처리인원 처리오수량 비고 1층 일반음식점 212.36 0.175x212.36 37.16 14.87 (70x212.36)/1000 1층 사무소 282.53 0.075x292.53 21.19 4.24 (15x262.53)/1000 소계 58.35 19.11

다. 이에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당초 7.42㎥/일에서 다음과 같이 19.11㎥/일로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956,850원(= 오수발생량 19.11㎥/일 × ㎥당 부담금 83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30.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은 원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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