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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52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98,983,6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일대 833,379㎡에 대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6. 26.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년 6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39,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 8. 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공고하면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3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오수원인자부담금이 238억 원에 이른다는 통지를 받고는 이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5. 6. 26.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38억 원으로 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1일 오수발생량 8,450.1㎥, 1㎥당 단위단가 4,106,34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98,983,630원(= 8,450.1㎥ × 4,106,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9, 20,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의 하자, ②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은 하자, ③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2013. 4. 26. 조례 제10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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