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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31 2017누1147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공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등 참조). 2) 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2015. 9. 23. 조례 제22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을 곱하여 산정하고,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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