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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7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M, E, F, G, B에게 각 1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4]

1. A과 피고인의 공동 범행 A과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A은 대포폰 구매 및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 및 타인 명의 사이트 계정 등을 수집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1/2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A과 피고인은 2018. 8. 11.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계좌로 매입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A과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A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 P조합(계좌번호: U)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1.부터 2018. 9. 13.까지 피해자 37명으로부터 5,9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8] A과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A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 및 N 계정 등을 수집하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1/2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A과 피고인은 2018. 8. 1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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