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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단142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2016. 7. 초경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16. 8. 경 각자의 집에서 가출한 후 함께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 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등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9. 경 천안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4 만 원에 PS4 타 이틀 GAT5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게시하고, 위 거짓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 3자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B 와 위 제 1 항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중 B의 위 농협계좌가 ‘ 중고 거래 시 주의를 요하는 계좌’ 로 알려 지기 시작하자 인터넷에서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었던

F의 경남은 행 계좌 (G )를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헬 로 마켓에서 ‘ 아이 폰 6S 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중고 아이 폰 대금 250,000원을 위 F의 경남은 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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