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3』 피고인은 고정된 직업 및 수입 없이 월 250만 원 정도의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 할부대금을 비롯한 각종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또는 다음 내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유아 도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유아 도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교원 솔루 토이 지리책과 과학 책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유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61,0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11』 피고인은 고정된 직업 및 수입 없이 월 250만 원 정도의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 할부대금을 비롯한 각종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또는 다음 내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유아 도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