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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4 2017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경 중고 거래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9:24 경 피해자 B으로부터 ‘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스니커즈 구입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40 만 원을 송금하면 스니커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켤레의 구 찌 스니커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번개 장터 외에도 ‘ 중고 나라’, ‘ 디 스퀘어드 매니아’ 등 다수의 중고 거래 사이트 및 어 플 리 케이 션에 위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3명의 구매 희망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등 중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의사였을 뿐 실제로 구 찌 스니커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스니커즈 중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경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 디 스퀘어드 매니아’ 게시판에 ‘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위 스니커즈 구입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4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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