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8 2015고정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을 보고 화가나 손과 삽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