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 7. 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충청 본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토지 280㎡에서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서 옥수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 재산법 (2020. 3. 31. 법률 제 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기간이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유재산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 자로부터 임차 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은 국유재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있고 시설물도 일부 철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