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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1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1.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16:20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유인 부산 남구 B 밭에서 피해자 C이 경작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마늘 10접을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감자를 삽으로 파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대상자진술 등),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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